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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건강보험료 줄이기 1탄, 건강보험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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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처럼 떼어가니 원래 그런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이나 지역가입자 분들의 경우 건강 보험료는 꽤나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건강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얼마나 나오는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쉽게 정리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료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정도로 구분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 외 사업을 하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만 7.09%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하는데,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가 또 반을 내주기 때문에 7.09%의 50%인 3.545%만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하여 산정을 하고 약간은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부과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기에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부담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하시죠. 

하지만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부양자의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연간 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타 근로소득 포함) 2천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자인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1원도 발생하면 안됨)
3.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4.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일 것
5. 재산 과표가 5.4억원 이하일 것
6. 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500만원이하 조건 포함) 연 1천만원 이하일 것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연간 소득 2천만원'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기타 근로소득을 포함 2천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의미하며,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에서 주는 공적연금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드시는 연금저축, IRP 등은 해당이 안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하기의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1) 주택 공시가격 X 60%
2) 토지 공시지가 X 70%
3)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4) 선박, 항공 시가표준액 X 100%
5) 전세/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환산금액 X 30%
6) 자동차 잔존가격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

 

1번부터 6번까지 모두를 합해서 9억원을 넘기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요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급도 오르고 하다보니 생각보다 피부양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많이 어려워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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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셨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봐야겠지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해 7.09%를 부과하고 거기다가 재산점수와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값에 208.4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우선 소득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지만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 : 기본점수 95.259점
 2) 연간소득 6억6천200만원미만 : 기본점수 95.259 + (소득-336만원) * 0.283509
 3) 6억 2000만원 이상 : 18,768.13점

 

소득 별로 구분해 보면 336만원 이하는 19,852원으로 통일, 연간 23만 8천원 가량을 납입하며, 3000만원이면 월 17만7천원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있는데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으로 구분되며 사업, 금융, 기타소득은 100% 반영되고 연금과 근로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은퇴 후 1,000만원의 사업소득과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고, 연금소득으로 2,00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소득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1,000만원+2,000만원+1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이 되며,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월 23만6천원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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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산과 자동차로 인해 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간단히 자동차는 잔존가액 4,000만원미만인 경우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잔존가는 구매한 금액에 잔존가치 평가 비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으며 국산차와 외산차의 잔존가는 하기 표와 같습니다.

5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한지 3년이 지났다고 하면 5000*0.5 = 2,500만원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 인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본 재산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하기 점수 표에 따라 계산한 뒤 208.4를 곱하면 됩니다.

 

후아, 참 내용이 많네요.

 


자 이제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하기와 같고,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당과 이자를 통해 2,000만원을 받는다 그럼 월 11만 8천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으로 2천만원을 받는다 그럼 월 5만 9천원이 나옵니다.

자동차는 잔존가가 4,000만원 이하다 그럼 추가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집은 자가로 5억 정도 된다 그럼 월 14만 4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하면 32만 1천원이 나오네요.

 

정확한 금액은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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