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이전 포스팅을 아직 안보고 오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 재산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자산조정하기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 금융상품 활용
자산 조정하기 - 재산 과세표준항목 줄이기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실질 소득을 줄이거나 산정이 되는 자산을 줄여야 합니다. 소득은 연금 등을 통해 받으시는 금액이 있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기에 못 줄입니다. 그러므로 자산을 줄이는 방법 (재산 과세표준항목을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동차 변경하기
건강보험료의 재산 산정 시 자동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잔존가액 기준으로 4,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그만큼 더 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존가 비율이 금방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오래 탈 수록 건강보험료는 내려가겠지요.
하지만 은퇴시기에 오래 타시기 위해 차를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고민하신다면 같은 차종이라도 리스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 회사의 명의로 설정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재산 과세 표준항목 줄이기
내가 살고있는 집 한채라고 하면 집을 팔수도 없기에 과세 표준을 줄일 수는 없지만 만약 1채 이상의 집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비과세 증여 한도를 이용해서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과세 증여 한도는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인자녀는 5,000만원까지이며,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자산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자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월세를 받고 있으시다면, 리츠와 같은 상품으로 변경하셔서 동일한 금액으로 더 적은 신경을 쓰면서 월세(배당)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제도 활용하기
재산을 조절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받으시면 2개월 내에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의 계속가입자 제도
- 조건 : 조건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 시기 :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
- 보험료 :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3년간 납부 가능
그리고, 재산이 많다면 재취업이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다가 건강보험료의 절반(50%)을 회사에서 납부해 주기 때문이죠. 재취업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 같은 경우 급여가 적어도 취업은 가능하니 취업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1년이상 근무한 다음 퇴직하면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기에 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상품 활용하기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 등의 통장을 이용해서 배당이나 월세에 대한 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ISA 계좌도 가능하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등의 계좌는 한번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해당 계좌로는 돈을 다시 불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금융 회사를 이용해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새로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본인의 은퇴 시기보다 최소한 5년은 앞당겨서 2개 이상의 연금 계좌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장기 저축성 보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연 연금 보험 상품의 경우 비과세 일뿐만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롭고 해당 계좌 내에 있는 돈은 건강보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처음 사업비를 떼어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복리의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보험 상품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끝으로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소득산정 시 합산되기에 만기일을 분산해서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을 조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으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거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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