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들어 정부가 ISA 계좌의 한도를 증액하고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SA 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 계좌 소개 및 장점
2. ISA 단점 및 주의할 점
3.ISA 계좌 활용 방법
ISA 계좌 소개 및 장점
ISA 계좌란 2016년에 출시되었고, 한계좌에서 예금, 적금,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리츠 ETF,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15~19세 미만의 국민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좋아서 때문에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딱 한 개만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ISA 계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금융투자소득세' 미적용
금융투자 소득세는 2023년부터 새로 신설되었는데 펀드, 파생상품, 주식 등에 대해 투자를 하고 매매 차익으로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 입니다. (단, 3년 유지 필수) 투자로 5,000만원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두번째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
이자 소득, 주식 매매 등을 통해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기존에는 각기 따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예금에서 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주식에서 100만원의 매매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 기존에는 주식의 100만원 손실은 그대로 이고 예금에서 발생한 100만원에 이자소득세 15.4%를 반영해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5만 4천원입니다.그런데 ISA 계좌 내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0원이 되지요.
세번째, 비과세 혜택
일반 계좌는 이익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되나 ISA 계좌에서는 이익에 대해 일반인은 200만원한도, 서민/농어민은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입니다. 즉, 일반인 기준 수익으로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는 배당금에도 적용 되는데,배당금 2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4년 들어서 정부가 이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를 시켜주었고, 이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15.4%가 아닌 9/9%로 저율 분리 과세됩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을 기준으로 일반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통해 공제받는 금액은 최대 103만 7000원, 서민형은 151만 8000원입니다.
네번째, 세액공제
ISA 계좌를 3년유지하고 나면 해지 한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하니 ISA 계좌에서 연금 저축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하면 세액 공제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와 중복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인출이 가능
투자 수익금을 제외한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을 초과 시에는 ISA 계좌가 해지 처리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ISA 계좌 단점
이번에는 ISA 계좌의 단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기간 및 납입 한도
ISA 계좌는 한번 가입하면 3년의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5년까지 연장은 가능하며, 매년 2,0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있고, 이 한도는 이월이 가능해서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가능은 하지만 기존의 세제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발생하니 이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SA 가입 자격
ISA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로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유형으로 새롭게 만든 국내투자형을 통해 가입 가능한데,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점인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장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ISA 투자 한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 : 수익률에 따라 건강 보험료에 영향
만기때 납입한 금액을 모두 인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ISA 해지 시 이자, 배당 소득이 ISA 계좌까지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경우 ISA 계좌 해지 시 이자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보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ISA 계좌를 통해 금융소득에 관계없이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ISA 계좌 활용법
ISA 계좌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경우 예, 적금 상품에 특화되어 있어 금리가 높은 기간인 경우 은행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지만, 은행 가입 상품은 주식의 거래를 할 수 없고, ETF 상품도 가입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ISA 계좌 내에서 운영되는 Fund의 경우 수수료가 ETF보다 높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ISA 계좌는 크게 중계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각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 투자 방법 및 수수료 등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중개형으로 국내 상장 ETF나 리츠 등 적극적인 투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배당 상품을 ISA로 운영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다시 재투자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예적금&골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면예금,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위한 어플, '어카운트인포' (41) | 2024.02.18 |
---|---|
선납이연과 풍차돌리기, 예적금으로 최대이자 받기 (10) | 2024.02.16 |
출자금 배당금, 세금 없이 은행이자 보다 더 받는 쏠쏠한 이익 (6) | 2024.02.15 |
용돈, 세금 없이 불려주는 법 (유기정기금, 연금저축) (0) | 2024.02.06 |
IRP 이렇게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수수료, 금융기관선택) (0) | 2024.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