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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성인식 선물, 미래를 위해 금융 씨앗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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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선물

신학기가 이제 곧 시작인데, 기나긴 학업의 시간을 버티고 성인이 되는 우리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는 선물은 없을까요? 구글 검색을 하니 '향수', '장미' 그리고 '키스'를 해주네요. 그리고 개방적인 가정의 경우 피임도구를 준다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살짝 맞지않는것 같네요. 그럼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유대인 들은 중학교 입학할 나이인 13세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바르 미츠바 (Bar Mizvah)에서는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사회 생활의 종잣돈을 마련해 주게 되는데, 가족들이 자녀 혹은 조차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선물해 줍니다. 바로 이런 돈을 바탕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채권을 합니다. 어렸을 때 부터 직접 돈을 관리해 가면서 사회 구조와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경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돈은 나중에 대학에 갈 나이가 되면 사회의 첫발을 디디기 위한 큰 경제적인 밑천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보다 불리는 교육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성인식을 축하하기 위한 하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자돈은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하며, 일반적으로 200달러의 축의금을 준다고 하니 다 모으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우리도 돈을 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세뱃돈 이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만큼의 돈은 아니지만 아주 어렸을 때 부터 성인이 될 때 까지 매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다 모은다면 역시나 적지 않은돈이 됩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에서 살짝 빗나가긴 했는데,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면 금융 방면으로 준비해 줘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 증여
  • 연금 저축 들어주기
  • 국민연금 임의가입하기

돈이 많던 적던간에 자식을 위한 재산 증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모은 용돈 얼마 안된다고 그냥 통장에 넣어 두셨더라도 어느정도 금액이 모였다면 꼭 증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돈은 아이들이 생활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돈인데 이를 모았다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세를 물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용돈: 세금 없이 똑똑하게 불려주는 법

설, 추석 때 어른들에게 받는 세배돈이나 용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은행에만 넣어두자니 돈이 얼마 안될 것 같고, 애들 이름으로 통장에 넣어두자니 머리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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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재산 증여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증여를 미리 해둠으로 인해 증여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 10세 생일 지나고 나서 다시 2천만원, 20세에 5천만원 30세에 5천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녀가 혼인을 한다고 하면 23년 세제개편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통해 1억원까지 추가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모두 받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터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하고 결혼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2억 4천씩 총 4억 8천만원의 증여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지방에서 분양하는 20평대, 30평대 아파트도 5억은 쉽게 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어렸을 때 부터 증여를 지속해서 챙겨줄 수 있다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연금저축 가입, 세액공제 전환특례 활용


연금 저축에는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증여 용도로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연금 저축은 배당과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할 때까지 이연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서 복리의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직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만들지 않으신분들은 만들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에 돈을 묶여놓았다고 해서 돈을 55세까지 못찾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시 원금만 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가지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저축의 경우 나중에 직장생활 할 때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전환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한 자녀 명의 연금 저축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2,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자녀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으로 300만원을 받고 그해 나머지 300만원을 기존에 증여했던 연금저축에서 꺼내서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해 자녀가 직접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을 채우지 못할 때 기존에 납입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돈에서 적용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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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국민연금 임의가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을 성인이 될 때 가입하라고 하느냐?
바로 추후 납부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보험료 납입 액수를 늘리거나 혹은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성인이 될 때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 납입을 하는게 좋으냐 그렇지 않는냐 말은 많고 실제 계산을 해 보면 큰 이득은 없는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갈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적어도 그것과는 상관 없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날려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중 대학생, 군복무 중인자 (단, 연금 납부한 이력이 없어야 함)

지금까지 자녀가 성인이 될 때 자녀에게 해줘야 할 3가지 금융 자산 증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적어도 능력은 되는데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식들인만큼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겠지요. 꼭 실행해서 자녀들이 사회 생활에 첫 발을 내딛을 때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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