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서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나 절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ISA 계좌를 하나쯤은 가지고 적절히 활용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 ISA 계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2.07 - [부동산&예적금&골드] - ISA계좌 그것이 알고 싶다.
ISA 계좌 절세 관련 특징
ISA 계좌의 세금관련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 불입가능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1년에 2,000만원의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은 대기업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솔직히 채우기 쉽지 않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입한 금액을 가지고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고 이것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통장에서 아무리 많은 수익금이 나더라도 비과세 200만원과 초과 수익금의 9.9% 세금을 내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 무섭게 등장하는 종합금융소득세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지요.
2. 과세 이연
중계형 ISA 계좌의 경우 과세를 이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금, 적금이나 배당의 경우 이자를 받게 되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지만 ISA 계좌에서는 만기 전까지는 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0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재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는 것이지요.
특히 최근 월 배당 상품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상품을 ISA 계좌에서 운용하게 되면 배당에 대한 세금도 줄일 수 있어 투자금을 불리기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ISA 계좌는 만기 시 2개월 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를 하게 되면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즉, 최대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금에 관해서 너무도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ISA 계좌는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ISA 계좌의 절세 관련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 절세 활용 법
이제부터는 이 좋은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루 3만원으로 연금계좌와 IRP,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24.06.02 - [자산관리] - 하루 3만원으로 ISA, IRP, 연금 저축 세제 혜택 최대로 받는 법
① 비과세 한도 끝까지 활용하기 (외벌이의 경우)
ISA 계좌를 활용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이 절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장인이시거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서민형이나 일반형을 가입하시고, 부부인데 외벌이로 계시다면 직장에 나가지 않으시는 분은 서민형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 4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의 비과세 통장이 생기는 것이지요. 연 6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려고 하면 요즘 저축은행의 최고 예금인 4% 정도를 적용한다고 해도 1억5천만원을 저금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ISA 통장에 1억 5천만원을 저금해 두게 되면 세금 하나 없이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거기에 손익통산을 활용하게 되면 국내 주식이나 ETF, Fund 등을 통해 손실이 난 금액이 있다면 손실난 금액은 비과세 한도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세금 한푼 없이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만기 시 연금저축, IRP 계좌로 이체하고 ISA 재 가입하기
ISA 계좌 만기 도래 시, 모아둔 목돈이 있으시면 최소 3,000만원은 채워서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ISA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통장에서 모아둔 목돈이 있으시다면 꼭 ISA 계좌로 이체 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49만 5천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5,500만원 이상의 경우도 39만 6천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세액공제 상품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운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서 이야기 한 외벌이 가정에서 본인 것과 배우자 것 ISA 계좌를 모두 활용한다면 9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세액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시는 분 것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③ 손익통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중계형 ISA 계좌는 손익통산이 가능한 계좌 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예전에는 은행은 아무래도 예적금 상품에 강점이 있었고, 증권사는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 상품에 강점이 있었는데, 증권사에서 예적금과 유사한 상품을 많이 출시하면서 현재는 증권사가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ISA 계좌는 증권사를 통해 중계형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계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주식, 채권, 예적금에 대한 투자가 모두 가능합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ISA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손실은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매년 손해가 난 주식을 팔고 다시 사서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마지막에 수익을 통산할 때 늘려 놓은 비과세 한도에 기본 비과세 한도를 더해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년 20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못 채웠다고 하면 이연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고, 3년에 6,000만원까지, 5년에 1억원까지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년간 1억을 채우신 분의 경우 3,000만원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7,000만원의 금액은 매년 2,000만원씩 ISA 통장에 재 불입하고 추가로 모으는 돈은 일반계좌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ISA 통장을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부지런 하신 분들은 손익통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배당락을 이용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주식이나 ETF를 활용해 비과세 한도를 더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본인의 능력과 부지런함의 승부일 것 같네요.
모두들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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