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학개미 분들은 아마도 꽤나 괜찮은 수익을 보이면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주식이 오를 때는 정말 기분이 좋지만, 이 좋은 기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22%나 적용되기 때문에 돈을 벌때는 몰라도 다음해에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요.
오늘은 이 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인 경우 주식을 양도 할 때는 1주만 매도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증권시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내 주식의 이야기 이구요, 국외 주식(미국주식 포함 모든 국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년 1월부터 국내, 국외 주식의 양도 소득간 손익통산이 허용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손익통산이란 손해를 본 금액과 이익을 본 금액을 모두 합쳐서 양도 소득세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단, 국내주식과 국외 주식간에는 손익 통산은 불가하며 연 2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산정 기간 1월1일 ~ 12월 31일)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 양도 소득 250만원까지
미국주식 엔비디아를 사서 500만원의 이익을 보았고 테슬라를 팔아서 250만원의 손해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별도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양도 소득 250만원 이상
엔비디아를 사서 1000만원의 이익을 보고 테슬라를 사서 5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총 5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므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250만원의 22%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즉 55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경우 양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증권사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는 국내 비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도 역시나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양도 소득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를 알아보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소득세 줄이는 방법
기본 공제 250만원 한도에 맞춰 손익통산하기
가장 첫번째는 위에서 이야기한 양도 소득세 기본 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맞추는 것입니다.
A라는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았고, B라는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사고 팔아서 250만원의 한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쉽죠?
매매차익이 클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부여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이면 태어나서 10세까지 2,000만원, 11세부터 20세까지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고,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별 각각 적용되며 20세에 증여했다면 10년이 지난 30세에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30세 이후에도 가능하며 5,000만원 한도는 동일합니다. 즉, 30세를 넘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 전까지 자녀 한명당 1억 4천만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서 증여를 내야 하며 그 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부부간의 경우 증여를 하면 총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10년이라는 기간은 동일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증여세가 크게 나온다고 하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여 신고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2. 증여 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확인 증빙
3. 현금, 예금 등 확인 서류 (통장 사본이나 송금증) 혹은 주식, 보험금의 확인 서류(주식 잔고 내역 등)
이체한 경우 이체 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캡쳐한 화면도 가능
위 서류 정도만 가지고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어렵지 않게 주식 증여를 하고,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통 증권사 어플에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대행신고도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다른 성격의 세금입니다.
양도는 주식을 사고 팔아서 생긴 차익으로 기본 공제가 250만원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는 15.4%의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며 배당 소득으로 연 2,000만원이상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금융 소득세 대상으로 바뀌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 소득세 줄이기 방법입니다.
양도 소득세 더 줄이기 꿀팁
일반적인 양도 소득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위에서 이야기 했구요, 일반적이지 않게 약간의 노력을 더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이야기 한 ‘손익통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주식은 언제든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주식을 오랜기간 보유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식의 변동을 크게 신경쓰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주식은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팔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손해났을 때 얼른 팔고 다시 같은 금액으로 사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1월에 산 애플 주식이 2월에 200만원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팔고 다시 같은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공제 한도 250만원에 손해난 금액 200만원이 더해져서 450만원의 공제 한도가 발생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공제 한도를 최대한 늘여 놓은 다음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주식이 상승하면 25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을 만큼만 팔고 다시 사서 양도 소득세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이 매매하는 경우 손실난 금액만큼 양도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손익통산 한도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당히 귀찮은 일은 맞습니다만, 두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위에서 이야기 한 손익통산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가 중요한데, 팔고 다시 사고 나면 계좌는 빨간색(수익의 영역)으로 물들어질 기회가 많아집니다.
즉 기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식은 생각보다 뇌동매매를 매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주식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약간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생기기에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단기 매매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미국 주식은 장기투자 할수록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한번 사서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 하신다면, 위에서 이야기 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매년 양도소득세를 줄여가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은 생각보다 꽤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증여를 통한 방법이나 손익통산 한도를 늘이기 위해 매매를 자주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런 작고 소소한 행동들이 모이다 보면 결국 나에게는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힘들고 지치는 때도 많겠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면 결국 파이어 할 수 있는 날이 올겁니다.
모두 화이팅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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